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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021 민법 기출해설(4) 본문

공인노무사 1차 대비/민법(1차)

공인노무사 2021 민법 기출해설(4)

YK_laborlaw 2023. 2. 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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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민법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양도 가능(중간 매수인이 전득자에게 양도했다는 통지와 최초 매도인의 동의/승낙 필요)

2.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상관없음

3. 지명채권양도의 통지, 승낙(제3자에 대한 효력: 대항요건)와 상관없이 양도로 인해 발생

4. 가압류 채권 양도 가능(채권은 양도 금지된 채권이 아닌 이상 다 양도 가능)

5. 면책, 중첩이 불분명하면 더 안전한 중첩으로 봄

 

[다수당사자간 법률관계]

1. 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불가분채무가 아닌 연대채무

2.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영향 없음

3.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영향 없음

4. 다액채무자의 변제는 본인 부담 부분 먼저 소멸

5. 보증채무(독립)에 관해 손해배상액 예정 가능

 

[채무불이행책임]

1. 강제이행은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부주의 = 과실 상계 가능(고의 과실의 과실은 추상적 경과실)

3.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체 가능(대체적 자기채무와 부대체적 자기채무로 나뉨)

4. 이행불능 시, 채무불이행시부터 기산함

5.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는 가능하나, 채무불이행에 관해서는 불가능함(채무불이행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로 직계존속 등이 참여하지 못함)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조항은 불법행위에 관한 조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1. 귀책사유 없으면 손해배상 안할 수 있음

2. 손해배상액 예정에는 특별손해와 통상손해가 포함됨

3. 손해배상액 예정되어 있으면 과실상계하지 않음

4. 감액에 대한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기준

5. 금전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비율 합의는 손해배상예정으로 보고 직권 감액 가능

 

[사무관리]

1. 별도의 위임계약이 있었다면 사무관리 성립 X

2. 자신을 위한 의사와 병존 해도 됨(타인의 소유물이 방치되어 나의 소유물까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3. 사무관리에 투입된 필요비, 유익비 등 모두 청구 가능(의사에 반하면 현존분, 의사에 합하면 전체금액)

4. 1) 사물의 성질에 따라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2)의사를 알면 의사대로

5. 과실없이 손해를 가한 경우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보상 청구 가능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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