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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인수, 계약인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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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인수
채무자가 이행을 해야하는데 이행만을 인수하는 것이다.
인수인은 이행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채권자의 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행인수자에게 직접 청구를 할 수 없다.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권, 가등기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닌 이행 인수로 본다.
이행인수는 주로 면책적채무인수와의 구분을 통해 오답을 구성한다.
계약인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위 인수이다.
권리와 의무 등 모든 지위를 포괄적으로 넘겨 받는 것이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인수는 가능하다.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나 2인의 계약 후 동의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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