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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차연습(11) 본문

공인노무사 2차 대비/노동법 2차 연습장

#노동법2차연습(11)

YK_laborlaw 2023. 2. 6.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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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내 맘대로 써보는 노동법 2차 기출

물음 1)

 

쟁점)

근로자 甲에 대한 금융회사 A의 해고는 정당한가를 살펴보기 징계해고의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징계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그 판단 기준에 있어서 주관적인 요소가 가능한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앞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성이 입증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사회 상규상 근로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안적용)

A사와 근로자 甲이 조합원으로 있는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1) 직원이 고객 또는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그 액수를 불문하고 해고사유가 된다 2) 징계사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 단체협약에 따르면 甲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만을 받고 있으며, 그 징계사유로 형사사건에 불구속기소되었다. 해당 사안은 甲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확정되면 징계절차를 통한 해고가 정당하게 결정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해고의 요건은 충족하나 그전에 징계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인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그 혐의만을 받고 있는 점을 보아 고객이 보낸 투서와 고객의 고소에 따라 기소되었다는 점 만을 들어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아야 한다.

 

결론)

근로자 甲에 대한 A 금융회사의 해고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 갖추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주관적인 판단으로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음 2)

 

쟁점)

근로자 乙의 퇴직금 지급 청구의 정당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1년에 1개월 평균임금 상당액인 퇴직금을 12개월로 분할 지급한 부분이 퇴직금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퇴직금의 성격)

퇴직금은 단순히 1임금지급기 마다 지급되는 임금과는 다르게 이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성격이 있다. 따라서 퇴직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분할해서 지급할 수 없으며, 근로자 또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분할 지급 사유 또한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1회에 한하여 분할 지급이 가능하거나 평균임금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 전에 분할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등으로 그 청구 조건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분할해서 지급한 것은 무효이다.

 

퇴직금 분할 지급의 실익)

퇴직금의 경우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직전 3개월의 임금을 평균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이 된다. 따라서 장기근속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을 발생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1년마다 1개월 평균임금만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총액을 비교하면 그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기지급된 퇴직금의 성격)

乙이 A사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균분하여 받았다면 그 성격은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퇴직금 명목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퇴직금의 분할지급은 무효이기에 乙이 A사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이 되어 A사가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A사는 乙에게 퇴직 시점에 계산된 퇴직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1년에 1개월 평균임금 상당액인 퇴직금을 12개월로 분할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명확하게 퇴직금으로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고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이는 퇴직금을 분할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단지 해당 부분까지 임금으로 볼 것이며, A사는 乙에게 퇴직 시점에 계산된 퇴직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퇴직금 분할 지급은 무효로 퇴직금은 청구는 정당하며 A사는 乙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보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이미 지급된 금원이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생기는지에 대하여 따져 보아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이미 지급된 금원을 상계하고 차액 부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며, 성격상 부당이득으로 인정받기 힘들고 임금성의 성격이 강하다면 단지 매달 지급된 그 금액까지 임금으로 볼 뿐으로 부당이득 반환도 불가능하고 단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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