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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차연습(9) 본문
오늘도 내맘대로 써보는 노동법2차 기출

물음 1)
쟁점)
甲이 A회사에게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하기 위해 甲의 근로자성에 대해 따져본다.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적극적 요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는 등 그 형식과는 무관하게 근로자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업주에 의하여 정해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가, 2) 사업주에 의하여 지시된 시간에 근무를 하는가, 3)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배, 감독 하에서 근로를 하는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아,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근로를 하면서 직접적인 지배 감독 하에 근로를 하는 경우 당연히 계약에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소극적 요건)
1)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는가, 2) 사업에 필요한 자재, 장비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는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부담하며, 사업에 필요한 자재, 장비 등을 직접 구비하고, 자유롭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의 경우 사업자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성 인정의 판단 요건이 될 수 없는 요인)
사용자의 재량권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근로자성 인정의 판단 요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가의 부분이나, 4대보험에 가입해주었는가 가입해주지 않았는가의 요소 등은 사업주의 재량권의 크게 작용하여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인 점을 보아 단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점이나 4대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의 요소만을 가지고 근로자성과 사업자성을 구분할 수 없을 것이다.
사안적용) 1) 2013년 3월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A사의 모든 판매원들은 백화점 영업시간(10:30~20:00)에 맞추어 해당 매장에 출, 퇴근하면서 A사 제품을 판매했다. 따라서 정해진 사업장에서 지시된 시간 동안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또한 A사가 정한 가격으로만 판매를 한 점을 볼 때 판매원들의 자율성이 부인되어 사업자성을 띈다고 볼 수 없다. 3) A사가 각 매장과 연결된 전산망을 통해 매장의 판매실적과 근무상황을 실시간 파악한 점과 수시로 업무 지시를 전달한 점, 매출부진을 이유로 직접 판매원과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기도 한 점을 볼 때 A사는 판매원들에 대해 직접적인 감독,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있다. 4) 또한 판매원들이 자유롭게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해 보조인력을 활용했다면 판매원들의 사업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지만, 이 또한 A사의 사전 승낙을 받아 진행한 점을 볼 때, 직접 고용에 관여한 정황이 보인다. 5) 비품, 아르바이트 급여 등 모든 매장에 필요한 비용을 A사가 직접 부담한 점 또한 판매원들의 사업자성이 부정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판매원들은 모두 A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 단지 A사가 판매원들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던 점,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점들로 인해 부정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의 요건)
A사의 판매원들은 10:30~20:00 시간 동안 출퇴근하였으며, 총 9시간 30분에 해당하여 1시간씩 법정 휴게시간 동안 휴게를 하였다면 총 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에 이른다. 따라서 매일 30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받으려면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A사의 정확한 근로자수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80개에 달하는 매장에 판매용역을 체결하고 3단계에 나눠진 직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갖추고 있어 제56조가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에 해당하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따라서는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사업주의 지배 하에 정해진 사업장에서 정해진 시간 지시에 따른 근로를 하고 사업주의 업무 평가를 받았으며, 사업주가 직접 고용, 해고에 관여하였다는 점, 사업주가 모든 비용을 직접 부담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甲은 A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재량으로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점 등은 甲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A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A사는 제56조의 적용제외를 받지 않는 사업장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56조제1항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109조 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음 2)
쟁점)
甲이 근로자라고 가정하면 甲이 A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하기 위하여 통상임금에 대해 살펴본다.
판례) 통상임금이란 실적이나 시간외근로 등에 따라 고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제하고, 미리 정한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이다. 따라서 고정성, 일률성, 소정대가성, 정기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사안적용) 이 사안에서 보면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수수료는 매장의 월매출액 X 매장 수수료율 X 개인 수수료율 산식으로 산출하되, 판매원 직급별 월기준금액(매니저 300만원, 시니어 250만원, 주니어 200만원)의 85%에 미달하거나 13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각 직급별 월기준금액의 85%는 정해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매니저의 경우 300만원X85%, 시니어의 경우 250만원X85%, 주니어의 경우 200만원 X 85%에 해당한다.
결론) 甲이 A회사로 부터 받은 수수료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는 없으며, 수수료 전액 중 갑의 직급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의 85%를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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