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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논증 이론(명제와 명제 태도) 본문
명제와 문장, 명제 태도
명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진술로 표현되는 내용 (문장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_예: 초상화 속 인물)
문장) 명제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언어적 표현 (명제를 나타내는 수단_예: 인물을 담은 그림)
* 같은 명제는 여러 상이한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음
* 명제는 그 명제를 표현하는 문장 사용의 맥락이 모두 고정된 다음 파악되는 것(문장은 그런 사용의 맥락을 고정하지 않은 언어적 표현 그 자체)
법명제 legal proposition) 법적인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진술로 표현되는 내용 = 법적으로 금지, 명령, 허용, 수권 되는 것에 관한 진술로 표현되는 내용 / 법문장 legal sentence) 법명제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언어적 표현
case)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법원에서 참고인의 신체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기재한 영장에 기하여 참고인의 신체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그런데 휴대전화 등 압수 대상물이 발견되지 않자, 검사는 당시 조사에 입회한 참고인의 변호인 2명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을 하겠다고 고지했다. 하지만 당시 검사가 제시한 영장에 참고인의 변호인들은 압수 수색 대상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변호사 : 영장 없는 압수수색으로 불법이다. vs 검사 :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장이 없어도 된다.)
법률의 조문은 그 법률의 다른 조문, 다른 법률, 헌법과 결합하여 의미 내용을 갖는 법명제를 표현하는 수단
형사소송법 제113조 : 공판정 외에서의 압수 수색은 영장에 의할 것을 규정
형사소송법 제14조 : 여기서 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문서로서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 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엄격히 적힌 것을 의미
헌법 제12조 제3항 :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_ 피의자에 해당, 참고인이나 참고인의 변호사에 대한 예외 없음.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09조에서 할 수 있는 수색은 영장이 필요)
경험명제 : 세계에서 무엇이 실재로서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를 나타내는 명제
분석명제 : 언어의 의미와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명제
규범 명제 : 어떤 것이 금지되어 있거나 하도록 명령되어 있거나 허용되어 있거나 수권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명제
명제태도 propositional attitude : 명제에 대한 지향성을 가진 주체의 심리적 태도
지향성 : 심적 상태 및 심적 사건의 속성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그런 상태나 사건이 이 세상의 대상 혹은 사태를 향하거나 그것에 관한 것
지향적 태도의 예 : 믿음, 희망, 바람, 의도함
명제가 주체의 마음과 독립적인 내용에 관한 것인 한, 명제태도를 아무리 바꿔도 명제의 참/거짓은 바뀌지 않음
복수의 명제태도의 일치 자체는 명제의 참을 보증하지 못함
귀류법적 검토
1) 규범적 명제태도가 그 자체만으로 규범 명제의 참과 거짓을 변경시킬 수 있는 힘을 갖는다고 가정해 보자.
2) 규범 명제는 성공적인 규범적 논증을 통해 그 참과 거짓을 확립할 대상이다.
3) 규범적 명제태도는 성공적인 규범적 논증을 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확립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4) 가정 1)에 의해 규범적 논증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명제를 믿는 규범적 명제 태도가 규범적 논증에서 성공적으로 확립된 규범적 명제의 참/거짓을 바꾼다.
5) 따라서 규범적 논증과 규범적 논증대화는 그 자체로는 무의미하다.
6) 그러므로 타당성을 승인받으려는 의도로 규범적 주장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7) 결과적으로 가정 1)을 주장하는 사람은, 진지한 규범적 주장을 할 수 없다.
헌법규범 명제와 명제태도가 같다면?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 이유를 설시할 필요가 없음. 애초에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필요가 없음. 애초에 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될 이유가 없음. 애초에 헌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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