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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판결의 확정은 1심 판결의 경우 항소권의 포기, 항소제기 기간의 도과에 의해 확정되며 2심 판결은 상고권의 포기, 상고제기기간의 도과, 상고기각 사유에 의해 확정되며 3심 판결은 판결선고시에 확정됩니다. 그 밖에 당사자인 원고 스스로 본인이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소취하로 인해 종료될 수 있으며 성질상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 소송에서 원고가 사망한 경우 소송의 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화해에 이르는 경우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여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청구 인낙의 경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청구의 포기는 허용될 수 있다는 다수견해와 허용될 수 ..
취소판결의 효력은 기판력 외에 형성력과 기속력이 있는데 형성력과 기속력은 인용판결에 인정되는 효력이고 기판력은 기각판결, 인용판결 모두에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기판력이란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가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힘을 의미합니다. 기판력의 범위는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그 승계인에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형성력이란 판결의 취지에 따라 기존의 법률관계 또는 법률상태를 변동시키는 힘을 의미합니다. 형성력은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의 확정 시에만 발생하며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집행정지결정..
취소소송의 판결에는 소송판결, 본안판결인 인용판결과 기각판결, 사정판결이 있습니다. 소송판결은 소각하 판결을 의미하며 본안판결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결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인용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기각판결이 있으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이 있습니다. 특히 사정판결의 경우 위법한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법치행정의 원리 및 개인의 권익구제라는 헌법이념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판결을 할 때 미리 원고가 입게될 손해의 정도와 구제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하고 또 ..

섬세한 남편이랑 살면 좋은 점 : 내가 생각치도 못하던 (내 손으로 못사는) 좋은 선물을 해준다ㅎㅎㅎㅎㅎㅎㅎㅎ 결혼하고 나니 이상하게 화장품 샴푸....기타 등등 나한테 들어가는 돈이 너무너무 아까워진다. 내가 사면 자꾸 싼 거 대충 사게 되고 굳이 안사도 되면 안사고 그러다보니 언제서부턴가 내 화장품.... 아니 옷......신발.... 뭐든 꾸미는 건 남편이 사주게 된 것 같다...ㅎㅎㅎㅎ 일단 섬세한만큼 까다로운 남편이라 안목이 나보다 좋다... 내가 사는 옷은 그 계절 지나면 버리는데 남편이 사준 것만 남아있다ㅋㅋㅋㅋㅋㅋ 어디서 자꾸... 이것저것 찾아보더니 요즘 이게 유명하다고 사왔다... 듣도 보도 못한 건데 딥디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예전에 시그니엘 갔을 때 어매니티였던 딥..
행정절차법 §23조에 따라 행정청은 처분하는 때 원칙적으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긴급을 요하는 등 처분 당시 이를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처분 후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처분시에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상 및 법률상의 근거를 처분을 뒷받침할 사유로 소송상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유제시 하자 치유와는 달리 처분당시에 이미 존재했으나 처분사유로 삼지 않았던 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어 학설상 소송절차의 신뢰보호를 위해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 소송경제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허용된다는 견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견..
처분은 그 발령당시의 사실상태 및 법률상태를 기준으로 행해지는데 처분 후 사실상태, 법률상태의 변경으로 인해 어느 시점의 법률상태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설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견해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견해 등이 대립합니다. 판례는 취소소송에 관한 한 처분시설을 취하여 그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실이나 법령의 개정 등은 처분등의 적법 여부를 가리를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14②에서도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 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된 구체적인 사항을 먼저 주장하여야 합니다.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원고책임설, 자기에게 유리한 법규범의 모든 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해 입증책임을 진다는 법률요건분류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입증책임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행정법독자분배설 등의 대립이 있지만 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
행정소송법 §8조에 따르면 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보며 제25조(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심리에 관한 일반원칙인 처분권주의, 공개심리주의, 쌍방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 변론주의 등이 행정소송의 심..